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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실무교육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는 상호 소통을 통한 독창적 제목 뽑기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취재 부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독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외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를 비롯해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과 구독료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인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도덕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 혁신을 통해 선도적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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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