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독자 시각에서 기사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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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준수…독자 시각에서 기사 작성을"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편집인 "지역밀착형 콘텐츠 전달" 당부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은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기자와 편집기자는 상호 소통을 통한 독창적 제목 뽑기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취재 부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독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외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진실성, 신뢰성,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를 비롯해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과 구독료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인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도덕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독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 혁신을 통해 선도적 언론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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