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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사조위에 공식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조사위원·조사단원 전원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국토부장관과 항철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실질적인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제, 공항 시설,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전남경찰청이 입건해 수사 중인 ‘핵심 조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위원 상당수가 국토부 전·현직 인사이며 조사단 역시 국토부와 인사 순환 체계에 있는 인물로 구성돼 있어 명백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고 조사기구의 기능적 독립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서에는 중간조사 발표 당시 조종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표가 이뤄졌다는 주장, 유가족에 대한 핵심 정보 비공개, 현장 사진 촬영 금지 지시, 조사단장의 권한 남용 등도 함께 언급됐다.
협의회는 특히 4~5일 예정된 공청회에 대해 “사전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조사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철위는 4~5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잠정 연기했다. 항철위 측은 유가족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 연기 요청,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 등을 고려해 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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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