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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전경 |
가족친화기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3년에 한 번씩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영암군은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남녀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유연근무, 공직자 건강지원, 가족여가활동 지원 등의 성과를 제출해 서류 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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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