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서구청 |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평균 28만원가량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 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27 (수)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