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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씨(5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나주 소재 벽돌공장 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 테이프에 묶어 지게차 2m 높이로 들어 올려 10m가량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B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타지에 거주하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인권 단체를 통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고용부와 경찰의 수사로 A씨와 해당 벽돌공장은 ‘특수체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고용 당국의 도움을 받아 새 직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낙하했을 때 중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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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수)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