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지만원 등 손해배상 청구 검토 5월단체 "법 조치 진행…역사 왜곡 바로 잡을 것" 송대웅 기자 sdw0198@naver.com |
2016년 06월 12일(일) 18:41 |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린 지만원씨와 인터넷 언론 매채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5·18은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광수)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 등을 최근까지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신청한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과 지씨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씨 등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씨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1980년 5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광주시민 상당수는 5·18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5·18은 광주와 북한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뉴스타운’과 지씨는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신문을 발행·배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올릴 수 없다. 또 ‘뉴스타운’과 지씨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 3자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5월 단체는 법원이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지난해 9월 이후, 지씨와 ‘뉴스타운’이 인터넷에 올린 5·18 왜곡 내용을 모아 1회 당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한 관계자는 "5·18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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