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막기 위해 법적 처벌 강화" 5·18역사왜곡대책위, 법률 개정 토론회 송대웅 기자 sdw0918@ |
2016년 07월 24일(일) 18:20 |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공진성 조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토마스 잔트퀼러(Thomas Sandkuhler)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역사교육학자는 ‘독일의 나치 청산과 입법의 사회적 배경’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잔트퀼러 교수는 독일 나치 청산이 사회적 합의와 시민교육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대인 대량학살 부정행위나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및 도발을 형사처벌해 독일 사회가 새로운 나치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역사 왜곡·부인행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 ‘5·18 왜곡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 등은 표현의 자유란 진실에 기초해서 존중받는 개념으로 허위사실 대량유포와 사회적 기본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은 한국 민주화 진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왜곡행위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