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체 도의원, 전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 대표 발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17년 12월 05일(화) 18:44 |
현행 전학·편입학 허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학허가에 관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 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정원과 결원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곽영체 의원은 “현행 전학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전학·편입학에 있어 불허 시 의견청취, 문서주의, 이유제시 등을 조례에 규정해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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