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 법안 발의

노웅래 국회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2018년 01월 25일(목) 13:07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도 공개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 담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 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약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가상통화는 주식과 달리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직자 사회에 가상통화 투자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 금액과 실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직자 사회에서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상통화 투기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식의 경우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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