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미성년 자녀 접견, 차단막 없이 면회" 김경진 국회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
2018년 01월 30일(화) 16:28 |
![]() |
김경진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만 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성 수용자 및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치 등은 제도화되어 있지만, 교정시설 밖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지만, 수용자 부모를 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자와의 갑작스런 이별 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와 면회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남성이 90.4%에 달하지만, 여성과 달리 남성 수용자들의 경우 아직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을 접견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의 접견 시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