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에 설 선물 매출 ‘날개’

롯데 광주점,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72.5%↑
고가세트 구성비 늘어 …안심스티커 등 한몫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18년 02월 06일(화) 18:18
설 마케팅에 한창인 광주지역 유통업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행사를 진행한 결과, 전년대비 28.5% 신장했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 관련 대상상품군인 축산(85.7%), 수산(38.4%), 청과(30.5%) 등이 신장을 이끌었다.

실제로 선물상품 구매 금액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10만원 이하 금액대의 세트상품 매출구성비는 전체 매출구성비의 38.1%에 불과했으나, 올해 설에는 42.7%로 무려 4.6%나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는 전년대비 72.5% 늘었다.

이처럼 설 선물세트 매출이 순항 중인 것은 김영란법 개정 직후 유통가에서 관련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양도원 롯데백화점 식품 Floor장은 “김영란법 개정 이후 명절 초반 법인 구매가 전년보다 늘었다”며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 및 농림수산부의 안심스티커 캠페인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가 한 몫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신세계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월 10~17일) 보다 12.6% 늘었다.

더욱이 김영란법 개정으로 수요가 늘어난 10만원 이하 선물 증가율이 35.5%에 달했다.

수산(29.6%), 청과(11.6%) 선물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축산(9.3%)도 매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매출 상승 요인은 소비심리 상승보다는 김영란법 상향 조정으로 인한 객단가 상승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농림수산부의 안심스티커 캠페인 또한 매출 상승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역시 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광주지역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10.8% 올랐다. 축산(55.9%), 과일(19.5%), 수산(5.2%) 부문 매출이 고루 상승했다.

5만원 미만 세트는 10.7%, 5만~10만원 미만 세트는 6.2% 증가율을 보였다.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역시 이번 설 세트 실적이 전년대비 38.3% 신장했으며, 10만원 이하 세트 신장률은 100.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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