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시의원 "광주지역 청년 건강검진 비용 지원"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2018년 02월 07일(수)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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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현행법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세대가 광주시에만 19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절벽 앞에 청년들의 절망감은 정신·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건강검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건강검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광주시 거주 청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필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광주가 바로 선다”며 “이번 조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주시 거주 청년들의 건강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청년들의 힘으로 광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개발과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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