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광주시의원 "농촌진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2018년 02월 08일(목)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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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광주시의원(국민의당·광산1)이 발의한 이 조례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통해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정보교류, 국제협력, 교육훈련 확대로 농업인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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