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6·13 재선거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18년 02월 08일(목) 19:29 |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판결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구속되지 않았지만, 실형이 확정된 박 의원은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한때 같은 당이었던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도 선거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재 영입 1호로 입당했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비서실장, 같은 해 8월에는 국민의당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안철수 대표를 보좌했다
한편, 박준영 의원과 송기석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에 따라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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