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원전사고 대응 장비…77.3% 사용기간 지나

이형석, 영광소방 보호복 53벌 중 41벌 기간 경과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2년 09월 28일(수) 18:49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가 해마다 10여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소방관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관할하는 전국 소방관서 5곳(부산기장, 울산 온산, 경북 경주, 전남 영광, 경북 울진 소방서)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가운데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보호복(레벨A)을 총 337벌을 구비하고 있지만 이중 75.7%에 달하는 255벌이 내용연수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빛 발전소의 소방관서인 영광 소방의 경우 방사선 보호복 26벌, 화학보호복 27벌 등 53벌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영광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 보호복 26벌 중 18벌(69.2%)은 5년의 내용연수를 경과했고, 화학보호복 27벌의 경우에도 23벌(85.2%)이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53벌의 원전사고 대응 장비 중 41벌(77.3%)이 내용연수 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현재 원전 관할 소방관서는 ‘원전 등 특수사고 현장표준작전지침’에 따라 방사선 보호복과 화학 보호복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장비 사용이 지나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원전 피폭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 및 사고는 총 108건으로 이중 23.1%가 태풍,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 영향에 의해 발생했기에 국내의 경우, 원전사고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기에 원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소방청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 소방장비의 최대사용 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방장비관리법’이 개정되면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방관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 대응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소방청은 노후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 소방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관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장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인 장비 운영 방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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