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광주·전남은 신고 건수 급증…제도 사각 보완해야

가해자 처벌 강화…시·도 1년 새 크게 늘어
전담 경찰관 부족·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 노출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2년 10월 23일(일) 18:57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41건, 지난해에는 30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이 접수되며 2020년 대비 10배 이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 121건, 75건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335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까지는 593건을 기록하는 등 2020년 대비 8배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한 지 22년 만에 통과됐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4가지 긴급응급·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내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가해자가 응급·잠정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거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시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긴급체포 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신청 자체가 어렵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전담경찰관은 동부경찰서, 서부, 남부, 북부, 광산 경찰서에 각각 1명씩 총 5명에 불과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신수정 광주시의원(북구3)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복 범죄 등 위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피해자 긴급보호,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운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수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로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 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일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잠정조치와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긴급체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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