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확한 정보 독자에 제공할 책임 있어"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 진행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3년 09월 20일(수)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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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0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보도와 평론, 소비자 현혹성·과장성 상업 홍보기사 금지, 언론의 독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취재기자에게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허위 과장된 표현 자제, 소비자 현혹 위장 광고 근절 등을 요청했다.
이어진 판매윤리강령을 통해서는 신문 정기독자 확장 관련 유념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구독자 관리 방법과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언급했고, 선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구독료를 할인하는 행위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투입지(무가지) 배포 기간 2개월 준수와 배달지사·지국 관리와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부사장은 신문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언론사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언론은 사실관계를 검증해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본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독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이 되자”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지난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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