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쟁 ‘한양 최종 패소’ 대법원 "독점적 시공권 법적 근거 없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3년 12월 17일(일) 18:37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에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사·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여기에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지난해 4월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에 한양 측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진다.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양의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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