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신문윤리강령 선포식]"객관적·진실된 보도…건전한 여론 조성 앞장"

광남일보 2024년 1차 신문윤리강령 선포식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4년 01월 11일(목) 17:57
11일 오전 광남일보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포식’에 참석한 이승배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1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인의 정론직필 책무를 일깨우기 위한 ‘신문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본사 사옥 1층 MVG라운지에서 열린 ‘2024 제1차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편집·광고·판매) 선포식’에는 이승배 부사장, 여균수 주필, 최현수 편집국장을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남일보 임직원들은 선포식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부정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엄정한 객관성 유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취재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할 것,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바로 잡을 것, 취재 과정·보도에서 어떠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을 쏟는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보가 정한 편집 규약과 취재 윤리 실천요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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