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지역 기업 살리기 동참해야" 공정한 제목 뽑기·취재원 보호 등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2024년 01월 23일(화)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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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3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 현장 공정보도 준수, 공정한 제목 선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취재 기자는 현장을 다니면서 윤리 준수와 용모 단정을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공익적 광고 준수를 위해 부당광고 수주는 배제하며, 규정 광고단가 원칙 준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무료광고 지원 등을 언급했다.
판매윤리강령을 통해서는 구독 확장 시 향응 제공 금지, 무가지 배포기간 준수(2개월 내),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구독자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언론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물론 지역기업 살리기 사업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언론사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제공으로 언제나 친근한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취재·편집 윤리강령 준수, 정기독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지난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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