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 강화

최우진 서부경찰 경비작전계 경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4년 03월 13일(수) 17:57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일몰~24시)과 심야(00시~다음 날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춘다.

그 외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있다.

이 같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서부경찰도 여러 집회·시위 현장에 소음 전담 경찰관이 출동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 규제 강화에 따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준법 집회를 계속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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