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선포식]"지역민 알 권리 충족…사회공헌 앞장" 광남일보 2024년 3차 신문윤리강령 선포식 개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4년 06월 24일(월)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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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MVG라운지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편집·광고·판매)선포식’에서 광남일보 임직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날 오전 본사 사옥 1층 MVG라운지에서 열린 ‘2024 제3차 광남일보 임직원 신문윤리강령(편집·광고·판매) 선포식’에는 이승배 부사장, 최현수 편집국장을 포함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남일보 임직원들은 선포식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부정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취재 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할 것,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조작하지 않을 것,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의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것, 어떤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 잡을 것 등을 다짐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을 쏟는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언론인으로서 원칙이 되는 신문윤리강령을 토대로 정론직필하고, 도덕적 사명감을 준수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보가 정한 편집 규약과 취재 윤리 실천요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다. 이후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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