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광주 학생인권조례 유지해야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광남일보@gwangnam.co.kr
2024년 07월 15일(월) 19:37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오늘날의 인권론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마다 인권의 주장이냐, 인권의 침해냐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넘쳐나는 인권의 논란을 보면서 인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론의 법철학적, 법사상사적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인권론은 인간학과 관련하여 가장 원리적인 과제의 하나이므로 인간관, 역사관 및 윤리적 가치문제와 관련해서 정립될 과제이다. 또한 광범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균형 있게 조정되고 정리·정립되어야 할 현대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의 하나이며, 오늘날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라 인권의 소중함을 기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침해이고 또는 대치된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에 청원을 접수해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청원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원 침해 사례가 291건,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관련성과 자료 등을 검증해 봐야겠지만, 우선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된 위법 사항으로 주민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하고,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은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권리보장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통한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이고, 그 목적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의 조례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다음 서울과 광주, 전북과 충남, 제주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제8장 45조로 제정됐으며, 2020년 4월 1일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권 침해가 심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교권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학생들은 어린 사회적 약자들이고 배우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나하나 교육해야 하고, 보호할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기엔 어리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므로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과 교사들 또한 인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은 어느 국가나 기관을 막론하고 중요하다.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을 넘어서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하면서 인권은 본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자기 권리 못지않게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인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고,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학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봉사와 인권운동을 해온 인권의 전도사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개정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와 ‘광주교육은 광주시민이 만든다’는 시민협치에 기반을 두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개원했으며,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새로운 광주교육을 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불철주야 뛰면서 전국적인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폐지보다는 학생 인권이 교권과 균형을 이루고, 현시대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인권·평화·통일을 선도해 온 인권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에도 부합함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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