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폭력보다 무서운 ‘사이버 불링’ 박성희 전남 여수경찰서 경무과 순경
광남일보@gwangnam.co.kr |
2024년 07월 16일(화) 17:21 |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 범죄이다.
‘사이버 불링’이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bull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이버 불링은 어려서부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기술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것 또한, 청소년이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와 공격적 행동, 물리적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의 부재, 또한, 디지털 정보의 확산성으로 복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단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은 그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