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낙후된 골목상권을 살리자]'골목형 상점가' 지역상권에 활력 더한다

2020년 태동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원 골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시설현대화 등 혜택 제공
광주·전남 71개 지정…상권 특색 콘셉트 눈길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1월 13일(월) 18:49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음식문화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음식문화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예부터 ‘골목’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종의 ‘연대의 경제’ 실현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고 부른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곳곳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체계적인 상인회를 구성하고, 이를 발판삼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고객 확보에 유리해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상권이 되살아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임대료 지원과 공동마케팅, 경영현대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 조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과 지원책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뜨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소상공인 밀집 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여기서 ‘골목’은 도로변이나 주요 교통로에 위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들의 집합체인 상점가와는 다르다.

좁은 골목이나 작은 거리에 상점들이 모여 형성된 상업 공간을 뜻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지정 기준 완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정 유도에 나서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대표 혜택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꼽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생된 유가증권으로, 소비자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월 2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도 큰 강점이다.

당초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됐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 가능하다.

지정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음식문화의거리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이 상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골목형 상점가 지정 순서는 먼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나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 구역 내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도면과 전체 상인 명부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기초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그간 지적이 잇따랐다.

점포 밀집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밀집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기초지자체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밀집 기준을 20개 내지 15개까지 완화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과 더불어 지정 기준 또한 낮아지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

광주에서는 시행 첫 해 2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는데 북구 전남대후문골목형상점가(1만6354㎡, 270개)와 황계 골목형상점가(5038㎡, 44개)가 그것이다. 전남의 첫 골목형 상점가는 2021년 11월 지정된 무안군의 오룡시장 골목형 상점가(1948㎡, 29개)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는 모두 71개(광주 58개, 전남 13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개(광주), 2021년 6개(광주 4개, 전남 2개), 2022년 1개(전남 1개), 2023년 3개(광주 1개, 전남 2개), 2024년 59개(광주 51개, 전남 8개)다.

특히, 이들 골목형 상점가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을 반영하거나 밀집 상권의 유형을 분석, 특화에 나서면서 자신들만의 특색을 갖추며 운영돼 주목받고 있다.

<1>프롤로그
실제로 지난해 11월 지정된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골목형 상점가(2024년 11월 지정, 2만9190㎡, 255개)는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예술과 상업이 어우러진 모델을 추구하며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작품을 전시·판매한다.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시청음식문화의거리 골목형상점가(2024년 12월 지정, 8769㎡, 95개)는 광주시청, 한국은행, 서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호남권 지사가 맞물려 있는 상권을 겨냥했다.

남구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2024년 8월 지정, 2766㎡, 45개)는 야시장과 연계, 매월 약 2만명이 찾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구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2024년 11월 지정, 3만4047㎡, 409개)는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인데,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의 지갑을 고려,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웠다.

광산구 월곡1동 골목형 상점가(2024년 1월 지정, 9428㎡, 87개)는 고려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음 감안,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셉트로 접근했다.

이미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은 “지난해 전국 190여개 골목이 골목형상점가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 중 광주·전남이 59개에 달한다. 그만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며 “올해도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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