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갑질 진실 공방' 강진군의원 당원 자격정지 1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2월 12일(수) 14:39 |
12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유 의원에 대해 1년 당원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전날 제7차 도당 운영위원회에 정식 보고했다.
도당은 지난해 5월 초 유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징계 청원을 토대로 유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 1년 가까이 심의를 벌여왔다.
도당은 실제 유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갑질 행위를 해왔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강압적 행위를 해본 적은 없다. 허위 사실”이라며 청원 내용을 부인해 왔다. 관련 경찰 수사도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징계 처분에 반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