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쉼터 ‘공개공지’가 흡연실 전락이라니 여균수 주필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
2025년 02월 25일(화) 18:08 |
![]() |
그런데 이 공개공지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쓰레기장이나 흡연부스로 전락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총 154개소(동구 26개소, 서구 43개소, 남구 15개소, 북구 28개소, 광산구 42개소)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공지에는 이를 표시하는 안내판도 없는 상태였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심 속 쉼터가 아닌 흡연실로 전락한 곳이 적지 않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 한쪽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수한 담배꽁초 등 크고 작은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다. 이곳이 공개공지라는 점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쉼터가 아닌 흡연공간으로 아는 시민들이 많다.
서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공개공지도 안내 표지판이 없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수두룩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 용도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개공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조례로 공개공지 관리기준을 마련해 놓은 자치구 역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
공개공지 도입취지에 맞는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