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골목상권 살리기 집중

임대료 지원 등 28일까지 접수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2025년 02월 26일(수) 18:10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실내 장식 등의 개선이나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한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2월 12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2년 2월 11일 이후 창업자가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인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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