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골목상권 살리기 집중 임대료 지원 등 28일까지 접수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2025년 02월 26일(수)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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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지원,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실내 장식 등의 개선이나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한다. 전체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2년 2월 12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임대료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2년 2월 11일 이후 창업자가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는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인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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