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지킴이 보호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여균수 주필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
2025년 02월 26일(수)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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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는 44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5명(동구·서구·남구 각 3명, 북구·광산구 8명)의 인권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및 입소자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비를 지원해 해당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치구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인복지 업무 상 인권지킴이들에게 현장 활동 과정에서 사고나 업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인권지킴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인권지킴이 사업은 ‘광주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자치구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인권지킴이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인권지킴이들이 활동 중 사고가 나거나 현장에서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만 한다.
인권지킴이들이 노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복지부 관련 법에 해당 근거가 없다 보니 제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지킴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선결돼야만 한다. 인권지킴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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