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11일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2025년 03월 05일(수) 08:19 |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500여명이며, 총 1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다음달 11일(4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번 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가계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군민에게 지급된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마트, 주유소, 전통시장 등 지역 내 가맹점 252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복지 예산, 경상경비, 신규사업 예산 조정 등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182억원을 마련했으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333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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