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여중생 성매수 50대 징역 5년 구형 7개월간 동일 범행…청소년 5~6명 추가 피해 수사중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3월 05일(수) 18:25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공판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16세 미만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가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 공개·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현재 광주 광산경찰에서는 A씨의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한편 광주 여성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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