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 머리 맞대

대응협의회서 실효적 지배 뒷받침할 자료 발굴 등 논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03월 06일(목) 09:57
전남도는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한 해역이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이에 전남도는 제주도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지자체 간 해상경계 판결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송해역에서의 도민 활동자료를 비롯한 실효적 지배근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전남(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쟁송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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