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연합뉴스@yna.co.kr
2025년 03월 07일(금) 14:38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연합뉴스@yna.co.kr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41325892501669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3월 10일 18: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