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행 불편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민원 절차 간소화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
2025년 03월 09일(일)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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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픈채팅방 개설은 국민신문고나 콜센터를 통해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일시,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해당 전기자전거 업체가 3시간 이내에 수거 및 이동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 및 점자블록 위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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