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행 불편 신고 오픈채팅방 개설

민원 절차 간소화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2025년 03월 09일(일) 12:14
영광군은 군민 누구나 주·정차 위반 공유형 전기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오픈채팅방 개설은 국민신문고나 콜센터를 통해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일시,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 해당 전기자전거 업체가 3시간 이내에 수거 및 이동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 및 점자블록 위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41490044501716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3월 10일 22: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