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군 인권보호관 국회 선출 법안 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인권위원 국회 탄핵 근거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09일(일) 17:05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군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또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 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부칙으로 그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개정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41507550501782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3월 10일 18: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