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군민 1인당 2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gwangnam.co.kr
2025년 03월 10일(월) 09:44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 계존·비속 등이 신분증(세대주, 대리인)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구례군 내 구례사랑상품권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가급적 6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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