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돌·폭행 60대 집유·벌금 300만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3월 10일(월) 17:47
학교 인근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피해 학생을 폭행한 60대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군(13)을 들이받은 뒤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우회전을 하고 있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B군을 추돌했다.

A씨는 B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B군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 심지어 B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를 재차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B군을 도와주려고 하자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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