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신사임당’ 위조지폐 구매·유통 40대 구속

수형자 지인 통해 구입…200만원 생필품 절도까지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년 03월 10일(월) 18:17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유통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해 업주를 속인 혐의(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절도·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에서 지인을 통해 구매한 위조지폐 5만원권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수형자를 통해 알게 된 40대 B씨에게 지난 1월 1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100매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우편 등기를 통해 받은 위조지폐는 25장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위조지폐 속 웃고 있는 신사임당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같은 날 오후 12시50분께도 한 마트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업주가 “가짜 아니냐”는 말에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A씨는 위조지폐 5만원으로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500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서구 풍암동 일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월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해당 마트 창고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위조지폐 24매 등을 회수했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컬러 프린터로 인쇄된 조잡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주거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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