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갭투자’ 60대 전세 사기범 중형

법원, 징역 9년·편취금 4억6450만원 배상 명령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3월 10일(월) 18:17
전남 광양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60대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재판장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6450만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 아파트 매입용 명의 등을 빌려준 공범 8명에게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과 800만~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121채(피해자 121명)로, 피해 금액은 98억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등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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