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정황 인터넷뱅킹 기록 조작 허점 노려…10년간 ‘야금야금’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2025년 03월 11일(화) 18:22 |
![]() |
25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에 위치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5년차 경리 직원 B씨가 직원 월급날인 지난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입출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보니 1원도 없었다”며 “B씨가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관리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매번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면서 출납 권한은 온전히 B씨에게 주어졌다”고 부연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산경찰이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통장에는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거래처에 보내거나 정상적인 사용처에 보낸 것처럼 통장 기록을 조작해 의심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잔액증명서 등 회계 자료·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적 감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감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가 많은 데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작정하고 꾸며놓은 서류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내역을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회계 내역을 속인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