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시대 연다 [해상풍력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에너지 대전환 속도]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2025년 03월 11일(화)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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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등 전남 3대 에너지 시책도 속도를 내게 됐다. |
전남 미래산업 지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데 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국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에너지 3법 가운데 전력망확충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전남지역이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산업과도 밀접해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에너지 3법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등 전남 3대 에너지 시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먼저 이번 특별법 통과를 바탕으로 도민 1인 당 약 50만원(연간 평균)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책이 본격 추진된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거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신안군이 추진중인 햇빛연금이 대표 사례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 주민 주도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태양광 발전회사의 수익 30%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햇빛연금 누적 지급액은 220억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발전 허가를 받은 21.8GW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이 확산되도록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신안·완도는 이미 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영암·해남·진도 등도 추진 중 이다.
전남도는 에너지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잉여 전력을 전력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나선다.
현재 전남의 전력 자립률은 198%를 넘어섰다. 이는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급 변전소와 융통선로 등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정책과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3법 통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기업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데이터 관련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풍부한 햇빛·바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은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