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탄핵선고 내주로 넘기나

선고일 2~3일 전 지정…변론 종결 후 15일째 평의
17일·21일 가능성 거론…늦어도 4월초 선고 예상

연합뉴스@yna.co.kr
2025년 03월 12일(수) 16: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재판관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전날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비춰 21일 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15일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할 계획이라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치고 18일이나 21일을 기일로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인 17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수 있다. 헌재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사건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해 헌재가 21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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