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주택 최대 700만원·비주택 540만원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2025년 03월 14일(금) 09:14 |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타 부처 연계사업,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 어르신·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청장은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방치하면 폐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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