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중기중앙회, 내달 4일까지…13억 예산 투입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03월 16일(일) 13:22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 공모 유형은 자유다. 다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sc.kbiz.or.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해당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로이 발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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