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여수 공무원 경찰 수사 총 16명…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고발 당해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2025년 03월 16일(일) 18:23 |
16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수시 공무원 16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2023년 자체 감사에서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4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어 공직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여수시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방지책을 마련했다. 출퇴근 인증 이중 장치를 도입해 직원들이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영덕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시행된 조치다.
여수시청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명이었던 적발 인원이 2023년에는 15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7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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