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근로자 사망사고 ‘여전’ 1748건·1831명 희생…해빙기 등 사고 위험 커져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2025년 03월 16일(일)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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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공장과 물류창고에서도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20대 하청노동자 A씨가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 블록을 수송하는 50대 B씨가 몰던 대형 트럭 뒤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는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B업체 경영진 3명에게 각각 징역 5~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러한 사법조치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건수는 1748건이며, 이로 인해 183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1건(644명 사망), 2023년 584건(598명 사망), 지난해 553건(589명 사망) 등으로 집계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의무만 잘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도 성명을 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공사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각 지자체도 예방중심 집중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산하기관 근로자의 건강 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산업보건 운영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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