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처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3월 17일(월) 17:51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19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서울 한 슈퍼 앞에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미 2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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