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정 등 의견 조율…신문윤리강령 준수"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사회 정의 실천…다양한 의견 수용을"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5년 03월 18일(화) 18:18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8일 오후 본사 편집국 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남 기자
광남일보는 18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공정보도 지침에 대해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데스크와 의견을 조율한 뒤 기사를 송고하고 편집기자와 제목 선정 등 제작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주문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무단 투입 금지,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신문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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