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표·30년 해외도피 60대 실형 구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03월 18일(화) 18:18
1억원 상당의 공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도 처리된 지역의 한 은행 자기앞 수표 1억15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자진 귀국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의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면서 “금융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24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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