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중 사라진 ‘1000억대 비트코인’…범인은? 4천억대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 운영 부녀 ‘법정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2025년 03월 19일(수) 17:16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36)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부녀 사이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을 벌어들이고, 이를 은닉하거나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3932억9716만원 상당(당시 기준)의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딸 B씨는 아버지 A씨가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수감되자 대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A씨 부녀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B씨는 사라진 비트코인을 압수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가로챘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라진 비트코인을 B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죄로 기소했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1798개 중 320여개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 비트코인 1476개는 195회에 걸쳐 해외 거래소에 은닉됐다.
현재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608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추징금 15억2000여만원으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아버지 A씨 등 다른 공범 6명도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B씨와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록이 1만쪽이 넘는 등 변호인들에게 사건기록을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4월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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